[학사팀] 2020학년도 제1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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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 학칙 제36조(부전공), 학사운영 규정 제7장 1절(부전공)
부전공은 제1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제도로 부전공은 제2전공에 해당되지 않으며,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기하지
않음
1. 신청자격 : 제1전공을 배정받고, 3학기 이상 등록한 2020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신청 학기에 휴학(학기중 휴학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