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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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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대학] 2026학년도 1학기 창업 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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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1. 창업휴학 신청 기간: 2026년 2월 2일 ~ 2월 25일 (2학기 학적변동(휴·복학 신청기간)과 동일함)

2.  창업 휴학 기간
창업 휴학은 기본 허용 기간은 3년(6학기)으로 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 가능 기간을 소진한 자
2) 창업휴학 기본 허용 기간을 소진한 자
3)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청 자격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최소 2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
2)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3) 창업 관련 교과목(대학정보공시의 창업강좌 기준) 1개 이상 이수 또는 정부 부처 및 산하 전담기관, 본교 창업 유관부서에서 인정하는 창업특강을 2개 이상 이수한 학생
4) 창업휴학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전에 창업한 학생(창업기준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4. 신청 서류 


문의처: 크림슨창업지원단 창업교육팀(02-3290-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