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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군 전역예정자의 복학 요건 완화 안내(~3.12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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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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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전역예정자의 복학 요건 관련 「학사운영 규정」 개정사항 안내(2026.2.25.) - (기존) 전역일이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학기 복학 불가 → (개정) 전역일이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더라도 중간고사 개시일 전부터 전역일까지 연속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학기 복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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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군 전역예정자의 복학 요건 완화 안내
1. 신청대상 : 중간고사 개시일(4.21) 이후에 전역하나 4.21 전부터 전역일까지 연가를 연속 사용하여 복학 가능한 학생
2. 신청기간 : 재학생 최종등록 기간까지 신청 [~3.12(목) 16시]
3. 신청방법 : 소속대학행정팀에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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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
- 군제대 복학원서(첨부 양식 참조) - 전역예정증명서 - 서약서(첨부 양식 참조) - 취학승인서(첨부 양식 참조) - 중간고사 개시일 전부터 전역일까지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휴가증 사본 (휴가증은 제출 당시 승인이 완료된 휴가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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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
- 군제대 복학원서(첨부 양식 참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반드시 복무확인서 내 '중간고사 개시일 전부터 소집해제일까지 연가만을 연속 사용함을 승인받음'이 확인되어야 복학 가능하며, 병가/대체휴무/특별휴가/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합 사용 불가 (붙임 3. 예시파일 참조)★ - 서약서(첨부 양식 참조) - 취학승인서(첨부 양식 참조) |
학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