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형 입학생 유의사항 안내]
* 외국인학생은 ‘자유정의진리(외국인반)Ⅰ,Ⅱ(GELI003,GELI004), '글쓰기(외국인반)(GEWR003)'를 이수하여야 함(필수, 예외사항 없음 )
* ‘외국인 학부생 학사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 이후에 입학한 외국인 학부생은 외국어강의 이수, 공인외국어 인증, 공인한국어 인증, 공인한자이해능력 인증 제출을 면제함.
* 나머지 일반 교과과정 사항은 붙임의 공지사항 참조